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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당 평균 73만 원 환급... 최대 300만 원!!
2 금융권 3월 말부터 매분기 말 환급... 별도 신청 필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1년 간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낸 소상공인은 이자를 일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지난해 말 기준 금리 4%를 초과하는 대출 이자를 1년 넘게 내왔다면 초과분의 90%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은행에 따로 신청하지 않아도 은행에서 알아서 계좌에 환급금을 넣어줍니다.
소상공인, 자영업자 은행권 이자 환급
은행에 고금리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은 소상공인 1인당 평균 73만 원가량 이자가 환급됩니다. 2023년 말까지 이자를 납부한 기간이 1년 이상된 차주는 이자 환급 예정액 전액을 돌려받으며, 올해 납부한 이자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1. 이자 환급 기준
- 금리 4% 초과분의 90%, 대출잔액 최대 2억 원, 차주당 최대 300만 원까지
* 은행별 건전성 상황 등에 따라 은행별 실제 환급 수준은 상이할 수 있음
< 이자 환급 예시 - 금리 7%, 3억 대출 시 >
- 대출금 : 3억 원
- 이자환급 기준 대출금 한도 : 2억 원
- 이자계산 : ( 대출금 한도 2억 원 x 금리 초과분 3% ) x 초과분의 90% = 540만 원
- 환급금 적용 : 최대 300만 원
* 이해를 돕기 위한 단순 계산입니다. 참고만 하세요!
2. 환급 시기
- 최초 환급은 2월 5일에서 8일까지 4일간 진행
1) 2023년 말까지 대출 기간이 1년 이상
- 최초 환급 시 환급 예정액 전액 돌려받음
2) 대출 기간이 1년 미만
- 최초 환급 시 작년에 납부한 이자분 환급
- 올해 납부한 이자분에 대해서는 최대 1년까지 분기별 환급
3. 환급 절차
- 환급 이전에 거래 은행에서 SMS, 앱푸시 등을 통해 이자환급 규모, 일정 등 안내
- 별도의 신청절차 없음
중소금융권(제2 금융권) 이자 환급
중소금융권, 즉 제2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수협, 신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를 말합니다. 은행권과 달리 중소금융권은 이자지원 프로그램을 자체 재원으로 운영하기 어려워 예산 3천억 원(중소벤처기업창업 및 진흥기금)으로 이자지원 혜택을 진행합니다.
1. 이자 환급 기준
- 중소금융권에 5% ~ 7% 금리의 사업자대출을 보유했던 개인사업자 와 법인 소기업 대상
- 1인당 이자지원 가능한 대출액은 최대 1억 원
- 1명이 환급받을 수 있는 최대 금액 150만 원
2. 환급 시기
- 첫 이자 환급 2024년 3월 말부터
- 환급 이자액은 신청 시 매분기 말 지급(3/29, 6/28, 9/30, 12/31)
- 매분기 말일 기준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한 차주에게 1년 치 금액 일시 지급
- 별도 이자환급 신청 필요!!
* 중소금융권 별도 이자환급 신청해야 하는 이유는?
- 중소금융권 이자환급은 중소벤처기업진흥공단(중진공) 예산을 집행하는 사업
- 금융기관이 차주에게 이자차액을 환급한 후 해당 금액을 중진공이 재정으로 보전하는 시스템
- 금융기관은 재정지원을 받기 위해 중진공에 차주의 정보를 제공해야 함
- 이때 차주의 정보제공 동의 필요하기 때문에 별도의 신청절차가 필요함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개편
1, 2 금융을 막론하고 7% 이상 금리로 대출받은 차주를 위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됩니다.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을 연장하고, 대출 금리 완화, 보증료 면제 등으로 최대 1.2% 비용부담을 경감시킬 계획입니다.
1. 대출 최초시점 : 2023년 5월 31일까지(기존 2022년 5월 31일까지)
2.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 최대 5.0%(기존 5.5%) 적용
3. 보증료 0.7% 면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