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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인 가구 기준... 지원금액 최대 70만 원!!
     
    전기·가스요금 할인...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기!!

     
     

    에너지바우처 신청 바로가기(ft. 2024년 지원금액, 신청자격)

     

    올해 여름은 평년(23.4 ~ 24.0℃)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부터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특히 7 ~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욱 무더울텐데요,
     
    더운 날씨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요금이 전기 월 3000원, 가스 4400원가량 늘어납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 부담이고, 걱정입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확대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일 경우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후 신청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직접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2. 신청안내

     
    여름(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될 경우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알린 후 재신청
     

    3. 국민행복카드

     
      1)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또는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2)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기준 확인하세요!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수급받는 경우
     
         - 다른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구 분1인 세대2인 세대3인 세대4인 이상 세대
    하절기40,700원58,800원75,800원102,000원
    동절기254,500원348,700원456,900원599,300원
    총액295,200원407,500원532,700원701,300원

     
      1)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1)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 동일)
     
      2)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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