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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인 가구 기준... 지원금액 최대 70만 원!!
전기·가스요금 할인... 2024년 에너지바우처 신청 접수!!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 빠르게 신청해서 혜택 받기!!
올해 여름은 평년(23.4 ~ 24.0℃) 보다 더울 것으로 예상됩니다. 6월부터는 이동성 고기압 영향으로 고온 현상이 나타날 때가 있겠으며, 특히 7 ~ 8월에는 북태평양고기압의 영향으로 더욱 무더울텐데요,
더운 날씨 선풍기, 에어컨 등 냉방기 사용은 선택이 아닌 필수입니다. 하지만, 최근 전기·가스 요금이 인상되었습니다. 따라서 4인가구 기준 요금이 전기 월 3000원, 가스 4400원가량 늘어납니다. 무더운 날씨에 전기요금 인상 소식... 부담이고, 걱정입니다.
시원한 여름, 따뜻한 겨울을 위해 지금 바로 에너지바우처(이용권)를 신청하세요!!
올해부터는 에너지바우처 지원 단가가 인상되었습니다. 또한 사용기간도 확대 운영됩니다.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신청대상 및 지원금액 등 자세한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에너지바우처 신청기간은 2024년 5월 29일부터 2024년 12월 31일까지입니다. 신청 시 읍·면사무소 또는 동 주민센터에서 작성된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를 준비해야 합니다.
에너지이용권 발급 신청서가 필요한 분들은 아래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대리신청일 경우는 대상자(수급자)의 위임장, 대리인의 신분증이 필요하며, 요금차감 신청일 경우 가장 최근 납부한 전기, 도시가스 또는 지역난방 요금고지서(영수증)를 준비해야 합니다. 아파트 거주자는 관리비 고지서를 준비하세요!
1. 에너지바우처 신청방법
1) 방문신청
- 주민등록상 거주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방문 신청
2) 직권신청
- 담당 공무원이 전화 또는 개별접촉 등을 통해 대상자의 동의 후 신청
3) 온라인신청
- 대상자가 직접 복지로 (https://www.bokjiro.go.kr/) 홈페이지 접속하여 신청
- 에너지바우처 대상자가 아닌 경우도 복지로를 통해 신청 가능(담당자가 대상자 여부 확인)
2. 신청안내
여름(하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전기 요금 고지서에서 자동차감되는 '요금차감'만 선택하여 신청해야 합니다. 겨울(동절기) 에너지바우처는 '요금차감'과 '국민행복카드' 중 한 가지를 선택할 수 있습니다.
1) 자동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기간 동안 정보변동이 없고, 올해도 지원자격 충족될 경우
2) 신규신청
- 전년도 에너지바우처 지원받았더라도 이사 또는 세대원수 변동 등 정보변동이 있는 경우
- 반드시 신규 신청을 해야 에너지바우처 지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신청
- 에너지바우처 지원중에 정보변동이 있을 경우, 거주지 관할 행정복지센터에 변동 사실 알린 후 재신청
3. 국민행복카드
1) 에너지바우처 신청 후, 은행 등에서 국민행복카드 발급
- 등유, LPG, 연탄 : 에너지바우처 사용이 가능한 가까운 가맹점 방문, 구입
- 전기, 도시가스 : 한국전력공사에 전화(국번 없이 123), 도시가스 영업소에 방문결제 또는 전화, 온라인 자동이체
2) 국민행복카드 발급처
- BC카드는 NH농협, IBK기업은행, 우리 카드(우리은행), 대구은행, 부산은행, 경남은행, SC제일은행, 우체국, 수협은행, 제주은행, 전북은행, 광주은행, 하나은행에서 발급가능
- 국민행복카드는 은행창구 및 공과금수납기에서는 사용 불가하며, 반드시 본인이 소지하고 사용
신청자격
에너지바우처를 신청하기 위해선 소득기준과 세대원 특성기준을 모두 충족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자세한 신청 기준 확인하세요!
1. 소득기준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생계급여, 의료급여,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2. 세대원 특성기준
1) 노인 : 주민등록기준 1959. 12. 31 이전 출생자
2) 영유아 : 주민등록기준 2017. 01. 01 이후 출생자
3) 장애인 :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
4) 임산부 : 임신 중이거나 분만 후 6개월 미만인 여성
5) 중증질환자, 희귀 질환자, 중증난치질환자
6) 한부모가족
7) 소년소녀가정 : 보건복지부에서 정한 아동분야 지원대상에 해당하는 사람
3. 지원 제외 대상
1) 세대원 모두 보장시설 수급자일 경우
2) 동절기 에너지바우처 중복 지원 불가인 경우
-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라 동절기 연료비('24년 10월 ~)를 지원받은 자(세대)
- 한국에너지공단의 '24년도 등유바우처 발급받은 자(세대)
- 한국광해광업공단의 '24년 연탄쿠폰을 발급받은 자(세대)
3) 하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사용한 수급자가 다른 동절기 에너지 이용권을 수급받는 경우
- 다른 에너지 이용권을 신청하기 위해선 동절기 에너지바우처를 중지 처리 후 신청해야 합니다.
지원금액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세대원 수를 고려하여 세대당 금액을 차등 지급합니다.
1. 지원금액
구 분 | 1인 세대 | 2인 세대 | 3인 세대 | 4인 이상 세대 |
하절기 | 40,700원 | 58,800원 | 75,800원 | 102,000원 |
동절기 | 254,500원 | 348,700원 | 456,900원 | 599,300원 |
총액 | 295,200원 | 407,500원 | 532,700원 | 701,300원 |
1) 세대원수 산정은 주민등록표 등본에 포함된 세대원으로 산정
2) 에너지바우처 지원금액은 수급자의 소득산정에 반영되지 않음
2. 동절기 바우처 하절기 당겨 쓰기 제도
1) 희망세대에 한해 하절기에 동절기 바우처 4만 5천 원 당겨 쓰기 가능(총 지원금액 동일)
2) 신청
- '24년 9월 30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내)까지 신청
- 신청해제를 원하는 경우, '24년 6월 26일(하절기 바우처 사용기간 전)까지 변경 신청
3) 하절기 바우처 사용 후 남은 잔액은 동절기에 사용 가능
( 꿀 Tip )
1. K패스(케이패스) 대중교통카드 신청 및 전환방법(ft. 카드사별 할인 정보)
2. 모바일 건강보험증 발급, QR 코드 (ft. 미성년자 자녀 확인) 방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