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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용 한파에 믿을 건 실업급여뿐... 신청 역대 최대!!

     

    혹시 실업급여 대상자일까? 1분 만에 조건 체크하고 혜택 받기!!

     

    당신의 재취업을 응원합니다. 실업급여 신청 방법은?

     

    실업급여 조건 신청방법(2025 최신정보!)

     

    갑자기 회사를 그만두게 되셨나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줄이는 방법!!

     

    만약,

    최근 회사에서 권고사직을 당했다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활이 불안정 해졌을 텐데요

     

    막상 실업급여 신청하려니,

    왠지 복잡한 절차, 까다로운 조건이 마음에 걸려 신청할 용기조차 못 내고 있진 않나요?

     

    지금 바로 아래에서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단,

    실업급여 신청에 성공하기 위해선 반드시 알아야 할 내용이 있는데요

     

     

    지금부터 아래에서 자세한 내용 확인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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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신청 방법

     

    "퇴사 후에도 걱정 없는 생활, 실업급여 신청해 보세요!!"

     

     

    새로운 시작을 위한 실업급여 든든하게 준비하는 방법 소개합니다. 

     

    1. 실업급여 신청  방법

     

      1) 구직등록 및 이력서 작성

     

        -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에서 구직 등록 후 희망 직종과 근무 조건 입력

     

     

     

     

     

     

     

     

      2) 수급자격 교육 이수

     

        - 고용센터에서 제공하는 온라인 또는 오프라인 수급자격 교육 필수 수강

     

        - 실업급여 제도와 구직활동 요건 숙지

     

      3) 고용세터 방문 및 신청서 제출

     

        - 거주지 관할 고용센터 방문

     

     

     

     

     

     

     

     

      4) 구직활동 증명 및 실업인정받기

     

        - 실업급여 수급 기간 동안 정기적으로 구직활동을 증명

     

        - 구직활동 증명을 통해 실업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2. 신청 전 준비사항

     

      1) 필수 서류

     

        -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 본인 명의 통장 사본

     

        - 이직확인서(회사 발급)

     

        - 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건강보험공단 발급)

     

        - 주민등록등본(해당자에 한함)

     

     

      2) 사전 절차

     

        - 피보험자격 상실신고

     

        - 워크넷 구직신청 : 고용24(워크넷 홈페이지)

     

     

     

     

     

     

     

     

    실업급여 수급 조건

     

    실업급여는 근로자가 비자발적으로 실직했을 때 재취업 활동을 지원하기 위해 지급되는 급여입니다.

    따라서 고용보허 가입 근로자가 일정 요건을 반드시 충족해야 실업급여를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지금 아래에서 자세한 수급조건 확인해 보세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선 기본적으로 취업 의사와 능력이 있어야 하며,

    실직 상태에서 적극적으로 재취업 활동을 해야 합니다. 

     

    1. 고용보험 가입 기간

     

      1) 일반 근로자

      

        - 이직 전 18개월 중 180일 이상 고용보험 가입

     

      2) 초 단시간 근로자 

     

        - 이직 전 24개월 중 180일 이상 가입

     

      3) 예술인

     

        - 이직 전 24개월 중 9개월 이상 가입

     

      4) 노무제공자(프리랜서 포함)

     

        - 이직 전 24개월 중 12개월 이상 가입

     

      5) 자영업자

     

        - 폐업 전 24개월 중 1년 이상 가입

     

     

    2. 비자발적 퇴사

     

      1) 권고사직

     

        - 경영상 이유로 인한 해고

     

      2) 계약 만료

     

        - 재계약 거부로 인한 실직

     

      3) 임금 체불

     

        -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경우

     

      4) 근무 환경 악화

     

        - 최저임금 미달, 근로조건 저하, 직장 내 괴롭힘

     

      * 임금 체불, 직장 내 괴롭힘 등 불가피한 사유가 인정되면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단, 이를 증명하기 위해 관련 서류(진술서, 노동청 신고서 등)를 준비해야 합니다.

     

      5) 통근 시간 증가

     

        - 사업장 이전으로 통근 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증가

     

      6) 건강문제

     

        - 본인 또는 가족 건강상의 이유로 업무 지속이 어려운 경우

     

    3. 제한 사항

     

      1) 본인의 중대한 귀책사유로 해고된 경우 수급 자격 제한됨

     

        - 형법위반

     

        -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

     


    여기서 잠깐 주목하세요!!

     

    재취업을 위해 다양한 요식업종에 근무하기 위해선 반드시 필요한 게 있습니다.

    "보건증(건강진단결과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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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업급여 수급 기간 및 금액

     

    실업급여는 실직 후 경제적 어려움을 덜어줍니다.

    하지만 신청 절차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는다면 혜택을 받지 못할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실업급여 수급조건 확인 후 지금 바로 신청해 보세요!! 

     

     

    1. 수급 기간

     

      1) 최소 120일 ~ 최대 270일

     

      2) 연령과 고용보험 가입 기간에 따라 차등 적용

     

     

    2. 수급 금액

     

    아래의 실업급여 모의 계산은 실업시 받을 수 있는 금액을 추정해볼수 있습니다.

    원치 않은 퇴사를 한 경우 받을 수 있는 구직급여액 지금 바로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1) 기본 지급액

     

        - 퇴직 전 평균 임금의 60%

     

      2) 상한액 

     

        - 1일 최대 6,6000원

     

      3) 하한액

     

        - 최저임금의 80% 수준

     

     

    실업급여 부정수급에 대한 처벌

     

    보통은 실업급여 단 한번도 받아본 적 없는 경우가 많습니다.

    하지만 최근 뉴스 기사를 보면, 

     

    실업급여 무려 9번 받아 성형 및 시술받는 친구들을 보면서... '현타 옵니다.'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수급받는 사람들을 보면서 심한 박탈감까지 느끼는 분들이 있다고 하는데요.

    실업급여는 실직 근로자의 생계 지원 및 재취업 활동을 돕는 제도입니다. 

    이러한 부정수급은 고용보험 기금의 고갈을 초래하고 진정으로 필요한 사람에게 돌아갈 혜택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만약,

    주변에 실업급여 부정수급이 의심된다면 아래를 통해 바로 신고해주세요!!

     

     

     

     

     

     

     

     

    고용노동부는 부정수급을 적발하기 위해 제보자의 신분·개인정보를 엄격히 보호하며,

    제보로 인해 불이익이 없도록 하는 제도를 운영하고 있는데요,

     

    조사 결과 부정수급 사실이 확인되면, 아래와 같이 포상금을 지급합니다.

     

    1. 실업급여 부정수급 포상급 및 신고방법

     

      1) 연간 5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정수급액의 20%를 지급

     

        - 실업급여를 3,000만 원 부정수급했다면 20%는 600만 원이지만,

          한도가 500만 원이므로 500만 원을 지급받습니다.

     

      2) 신고 접수는 고용보험 누리집, 고용센터 방문·전화(국번 없이 1350) 등을 통해 제보!

     

      3) 부정수급 사실을 인지한 경우, 자진신고하면 처벌을 감면받을 수 있습니다.

     

        - 자진신고 시 추가징수가 면제될 수 있으며, 형사처벌 또한 감경될 수 있습니다.

     

     

    2. 실업급여 부정수급

     

        - 실업급여를 받을 자격이 없거나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실업급여를 받는 행위

     

        - 실제 근로를 하고 있으면서도 실업 상태로 가장하여 실업급여를 받는 경우

     

        - 고용보험 가입 이력이 없거나 미달임에도 허위 서류로 급여를 받는 경우

     

        - 자발적 이직·권고사직 위장, 사업주와 짜고 서류 조작 등으로 수급요건을 허위 충족

     

        - 취업 사실을 숨기고 지속적으로 실업급여를 타는 모든 행위

     

    3. 적발 시 행정적 제재

     

      1) 이미 받은 실업급여 전액 반환

     

      2) 부정수급액의 최대 5배 추가 징수

     

        - 100만 원을 부정수급했다면, 최대 100만 원(반환) + 500만 원(추가징수) = 600만 원을 물어낼 수 있음.

     

    4. 형사 처벌

     

      1) (일반적인 부정수급 시)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

     

      2) 사업주와 공모하여 허위·위장 서류 등으로 부정수급을 한 경우

     

        -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 원 이하의 벌금

     

        - 사업주의 적극적인 가담(서류 위조, 허위 고용·퇴사 처리 등)이 인정될 경우 적용


    참고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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