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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기존 가입자' 환급 가능!!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빠르게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특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24.1.1부터 '24.3.3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증료 100% 환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한국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 납부 금액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가입 보증서에 납부 금액 기재 시 제출 필요 없음,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통한 사진 대체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여부, 배우자 주택 보유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미혼자라도 반드시 제출)

     

        - 소득 금액증명원(전년도, 세전 기준)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상기 준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하면 됩니다.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 방문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 정부24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보증금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 기준 및 가입기준의 경우 지자체별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 100%, 이외 90% 환급)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 소득 기준(지자체별 확인 필요)

     

        -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기준

     

        - 전세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가입 기준(지자체별 확인 필요)

     

        - 2023년 7월 20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보증서 발급 기관

     

        - 한국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서 발급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서

     

    신청 불가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분양권 / 입주권 포함)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기숙사 등 법인 임차인

     

        - 타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은 임차인

     

     

     * 세대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소득은 해당 지자체 별 중위소득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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