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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0만 원'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 확대!!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기존 가입자' 환급 가능!!
전세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사업이 작년부터 시행되고 있습니다. 실제 납부한 보증료에 최대 30만 원까지 지원됩니다. 단, 예산 소진 시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 전세 계약 후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에 가입했다면, 빠르게 보증료 지원 신청하세요!!
2024년 3월 4일부터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험 보증료 지원 대상이 저소득 청년층에서 모든 연령으로 확대됩니다. 연령제한 폐지, 소득기준 및 보증 범위가 확대 시행되는데요. 특히, 청년 또는 신혼부부이면서 '24.1.1부터 '24.3.3에 유효한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기존 가입자'의 경우 보증료 100% 환급됩니다.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온라인 신청 방법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을 위해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에 방문하거나 정부24 홈페이지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서울시에 거주하는 분들은 청년몽땅정보통 홈페이지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준비 서류
- 보증료 지원 신청서 및 서약서
- 신분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신청일 기준 1개월 이내 발급)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가입 보증서 사본
* 한국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
- 납부 금액이 기재된 보험료 납부 증빙 서류(가입 보증서에 납부 금액 기재 시 제출 필요 없음, 계좌이체 내역, 문자를 통한 사진 대체 가능)
- 임대차 계약서
- 등기부등본
- 혼인관계 증명서(신혼부부 해당 여부, 배우자 주택 보유 확인 등을 위해 필요한 서류로 미혼자라도 반드시 제출)
- 소득 금액증명원(전년도, 세전 기준)
- 신청인 본인 명의 통장 사본
보증료 지원 신청 방법
- 전세보증금 반환보증 보증료 지원 신청을 하기 위해선 상기 준비서류를 사전에 준비해야 합니다.
- 모든 자료는 발급원본, 자필작성본을 저장·스캔·촬영(PDF, JPG파일) 후 시스템 내 첨부하면 됩니다.
- 임차 주택 주소지 관할 시·군·구청 등 방문
- 온라인 시스템이 구축된 지자체의 경우 온라인 신청 - 정부24
보증료 지원 신청 조건
전세보증금 반화보증 보증료 지원에 대한 연령 제한이 폐지되면서 무주택자라면 누구나 신청 가능합니다. 소득과 보증금 조건만 충족된다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연 소득 기준 및 가입기준의 경우 지자체별 조금 상이한 경우가 있어 확인이 필요합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서 확인 바랍니다.
지원금액
- 최대 30만 원 한도 (청년, 신혼부부 100%, 이외 90% 환급)
기간
- 2024년 3월 4일부터 예산 소진 시까지
연 소득 기준(지자체별 확인 필요)
- 청년(만 19세 ~ 39세 이하) : 5천만 원 이하
- 청년 외 : 6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신청일 기준 혼인신고일 7년 이내) : 7,500만 원 이하
보증금 기준
- 전세금 3억 원 이하 주거용 주택 임차인
가입 기준(지자체별 확인 필요)
- 2023년 7월 20일 이후 보증보험 가입 및 납부 완료자
보증서 발급 기관
- 한국주택도시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SGI 서울보증에서 발급한 신청일 기준 유효한 보증서
신청 불가
- 외국인(외국 국적 동포) 및 재외국민
- 주택 소유자 및 그 배우자(분양권 / 입주권 포함)
- 등록 임대 사업자의 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공공임대주택 거주 임차인
- 기숙사 등 법인 임차인
- 타 사업을 통해 보증료를 지원받은 임차인
* 세대주가 무주택자라고 해도 배우자 명의로 소유한 주택이 있다면 유주택자로 간주해 지원을 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연 소득은 해당 지자체 별 중위소득 등 다른 기준이 적용될 수 있어 확인 필요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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