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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제는 필수품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은...?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불가... 반드시 '자동차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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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 차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했나요?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량에 '차량용 소화기' 설치 또는 비치가 의무화됩니다. 만약 설치 의무 위반한다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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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용 소화기'는 승차인원수 및 제품의 능력 단위를 잘 체크해서 구매해야 합니다. KFI 인증품인지 꼭 확인하세요!!
<강력 추천>
1. 카르노 한문철 TV 한블리 차량용 분말소화기
2. 안전하고 견고한 몽크로스 차량용 분말 소화기
3. 단 하나뿐인 나만의 디자인 커스텀 차량용 소화기
차량용 소화기 설치 기준
2024년 12월 1일부터 5인승 이상 승용차에 '차량용 소화기'를 반드시 설치 또는 비치해야 합니다. '차량용 소화기' 설치 전 반드시 확인할 사항은...?
1. 차량용 소화기 차량 종류별 설치 규격 및 수량
1) 승용차
- 5인승 이상
- 소화기 규격 : 1 단위(0.7kg) 1개
2) 승합차
- 경형(1,000cc 미만) : 1 단위(0.7kg) 1개
- 소형(15인승 이하) : 2 단위(1.5kg) 1개 또는 1 단위(0.7kg) 2개
- 중형(16인 ~ 35인승) : 2 단위(1.5kg) 2개
- 대형(36인승 이상) : 3 단위(3.3kg) 1개 + 2 단위(1.5kg) 1개
3) 화물 및 특수차
- 중형(1톤 초과 ~ 5톤 미만) : 1 단위(0.7kg) 1개
- 대형(5톤 이상) : 2 단위(1.5kg) 1개 또는 1 단위(0.7kg) 2개
* 소화기 1단위 : 소나무(73cm x 73xm) 90개 + 휘발유 1.5ℓ 연소 시 소화할 수 있는 능력
2. 설치 및 비치 위치
1) 비상 발생 시 운전자가 쉽게 사용할 수 있는 곳
2) 운전석 또는 조수석 차량 문 옆 시트
3) 운전석 시트 뒤
* '차량용 소화기' 트렁크 보관은 비상 상황 발생시 바로 조치 힘들기 때문에 추천하지 않습니다.
소화기 구매 시 유의사항
차량 화재는 승차 정원과 상관없이 엔진 과열 등 기계적 요인과 정비 불량 등 부주의, 교통사고 등의 원인으로 발생됩니다. 5인승 차량 화재 시 신속한 대응을 위해 '차량용 소화기'를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합니다.
구매 시 유의사항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1. 차량용 소화기 구매시 유의점
1) 소화기 용기 표면에 '자동차 겸용' 표시 확인
- 자동차 겸용 표시가 없는 일반 분말소화기 및 에어로졸식 소화용구는 적합하기 않음
- 차량용 소화기는 현재 분말소화기만 생산됨(0.7kg, 1.5kg, 3.3kg)
2) 일반분말소화기의 성능시험뿐만 아니라 진동시험, 고온시험 검증된 소화기 선택
3) 소화기 능력단위 0.7kg 이상 성능검사 및 유통기한이 지나지 않은 소화기
2. 단속 및 과태료
1) 단속
- 자동차 관리법 제43조 제1항에 따른 자동차 검사 시 확인
- 차량용 소화기 미설치 시 불합격 통보
2) 위반 시 과태료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 3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
3) 12월 이후 차량 신규 등록 시 반드시 '차량용 소화기' 구비
소화기 종류, 관리 및 사용방법
1. 차량용 소화기 종류
1) 분말소화기(가루) : 분말을 사용하는 소화기, 분진이 엔진이나 차량 오염 발생, 가격 저렴
2) 할로겐 소화기(기체) : 가격이 비싸지만 깔끔하게 소화하는 성능 우수
3) 폼소화기(거품) : 거품으로 산소차단 가격 비쌈, 레이싱 경기등에 사용, 유류화재 진압에 특화
4) 이산화탄소 소화기(기체) : 유류화재나 감전화재에 적합
5) 강화액소화기(액체) : 강알칼리성 수용액(스프레이식)
2. 관리방법
1) 한 달에 한 번 흔들어 주기
- 분말 소화기 필수
- 소화 용액이 굳는 것 방지
2) 소화기 압력계 게이지 확인
- 중앙 초록 위치 확인
3) 유효기간 확인
- 대부분의 소화기 유효기간은 10년
3. 올바른 소화기 사용법
1) 소화기 가져오기(잘 보이는 곳에 비치)
2) 안전핀 뽑기
- 소화기 몸통을 단단히 잡고 안전핀 뽑기
- 급하다고 노즐 움켜쥐고 뽑으면 안 됨
3) 바람을 등지고 서서 호스 불 쪽으로 향하게 하기
4) 불을 향해 분사 후 빗자루 쓸 듯이 진화
- 소화가 완전히 될 때까지 소화액 골고루 방사
* 관련 개정 규정은 12월 1일 이후 제작·수입·판매하는 자동차와 소유권이 변동되어 자동차관리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자동차부터 적용되며, 기존 등록 차량에는 소급 적용되지 않습니다.
( 꿀 Tip )
1. 개인투자용 국채 발행, 청약방법(ft. 미래에셋증권 전용계좌 개설)
2. 디지털 관광주민증 발급, 할인 혜택 받는 방법(20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