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2024년 1월부터 최대 4인가구 183만 원!!
기초생활보장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보장 수준 인상!!
기초수급자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생계지원금(급여)이 최대 21만 3천 원(4인가구 기준) 올랐습니다.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내용들이 개선되어, 생계, 의료, 주거, 교육 급여별 지원폭이 늘었습니다. 급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처해 생계유지가 어렵다면 반드시 신청해 지원받길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인상, 신청 대상 및 방법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생계지원금(급여)의 생계급여 선정기준은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입니다. 또한 주거급여의 경우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입니다. 따라서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신청 전, 선정기준에 부합되는지 기준 중위소득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인상
긴급복지지원은 실직으로 인한 소득상실 등 위기상황 발생으로 생계유지가 곤란한 저소득층에게 일시적으로 신속하게 생계, 주거, 의료 등을 지원하는 제도입니다. 위기상황*에 처한 사람으로 소득 기준 및 재산 기준에 충족하는 사람이라면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에 신청하면 됩니다.
* 가구 구성원이 7인 이상인 경우, 1인 증가 시마다 286,900원 추가 지급
*위기상황(사유)
- 주소득자의 사망, 가출, 실종 등의 사유로 소득을 상실한 경우
- 중한 질병 또는 부상을 당한 경우
- 가구구성원으로부터 방임, 유기, 학대 등을 당한 경우
- 화재, 자연재해 등 거주하는 건물에서 생활하기 곤란한 경우
- 그 밖에 보건복지부 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경우 등
보건복지부는 1월부터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가 최대 21만 3천 원 늘어난다고 밝혔습니다. 지난 5년간의 전체 증가분을 뛰어넘는 상승폭으로 기초수급자에 대한 혜택이 늘었습니다. 2024년 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 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 수준은 아래 첨부에서 확인!!
긴급복지 생계, 주거지원을 받는 가구는 동절기(10월 ~ 다음 연도 3월) 동안 연료비로 월 15만 원씩 지원되고 있습니다. 그 밖에 다인, 다자녀 가구 자동차 재산기준을 완화하고 청년 수급자에 대한 근로·사업소득 공제대상도 확대(24세 이하 → 30세 미만) 됩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신청 기준
1. 소득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75% 이하
가구원 | 1인가구 | 2인가구 | 3인가구 | 4인가구 | 5인가구 | 6인가구 |
2024 기준 중위소득 75% | 1,671,334원 | 2,761,956원 | 3,535,993원 | 4,297,435원 | 5,021,801원 | 5,713,777원 |
2. 재산 기준
-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에 따라 기준이 다릅니다. 주거용 재산 공제 한도액 적용 금액을 참고하세요!
3. 금융재산 기준
- 긴급복지지원 대상자 선정 기준인 금융재산은 지침과 고시로 이원화된 체계를 고시로 일원화하고, 2024년 기준 중위소득을 반영하여 가구원수별 금융재산 금액으로 개선되었습니다.
2024년 긴급복지 생계지원금(급여) 신청방법
1. 신청 기간 : 상시신청
2. 신청 방법 : 관할 시군구와 보건복지상담센터(☎129) 신청
3. 신청 준비서류 : 신분증,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4. 지원 형태 : 현금 지급(선지원 후처리 원칙)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 주요 개선내용
2024년 기초생활보장제도의 주요 개선내용은 아래와 같습니다. 생계급여의 지급금액이 13.16% 증가(4인 가구기준)되었고, 선정기준 역시 기존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2%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주거급여 선정기준 역시 기준 중위소득의 47%에서 48% 이하로 상향되었습니다.
1. 생계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32% 이하
- 지원 수준 : 월 183만 4천 원(4인 가구)
- 근로소득 추가공제 : 30세 미만
2. 의료급여
- 중증장애인이 있는 수급가구는 의료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3. 주거급여
- 선정기준 : 기준 중위소득의 48% 이하
- 기준임대료 : 17만 8천 원 ~ 64만 6천 원
4. 교육급여
- 초등 : 46만 1천 원
- 중등 : 65만 4천 원
- 고등 : 72만 7천 원
교육급여(교육활동지원비)도 초등학교 46만 1천 원, 중학생 65만 4천 원, 고등학생 72만 7천 원으로 전년대비 각각 4만 1천 원, 6만 5천 원, 7만 3천 원 올랐습니다.
( 꿀Tip )
나를 위한 89가지 복지서비스를 안내해줍니다. 조건은 복지로 '복지멤버십' 가입!!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