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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월 25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혼인 및 출산가구' 혜택 집중!!

     

    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2024 청약 제도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ft.청약홈)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25일부터 혼인·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홈 시스템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약 3만 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 자격 확인 및 자세한 신규 청약일정까지 확인하세요!!

     

     

     

     

     

     

     

     

    청약 캘린더(청약일정)에서 공급유형과 공급지역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청약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급대상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_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첫 번째,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두 번째, 특별공급 유형별 10%는 추첨제 도입. 마지막 세 번째, 자녀가 있다면 소득 및 자신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부문 개편된 청약제도 아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2)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

     

      3)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1)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 - 각 10%는 추첨제

     

      2)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까지 적용

     

     

    3. 자녀 있으면 소득 요건 완화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 적용

     

        - 자녀 1인 : 10% p, 자녀 2인 이상 : 20% p,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p

     

        - 소득 : 월 최대 1,154만 원 → 1,319만 원

     

        - 자산 : 362백만 원 → 431백만 원

     

     

    2024 청약 제도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ft.청약홈)

     

     

    민영분양 개편 내용

     

    공공분양의 경우 첫 번째,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두 번째,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마지막 세 번째,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민영분양부문 개편된 청약제도 아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1)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 합산(최대 3점)

     

        -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

     

     

    2.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1)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기존 :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3.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3)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2024 청약 제도 개편, 변경 내용 총정리(ft.청약홈)

     

     

    바뀌는 청약제도_공통사항

     

    오는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두 번째,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세 번째,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마지막 네 번째,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1) 자녀수 요건 '2명 이상'으로 변경

     

        - 기존 :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2) 가점기준

    개   편 기   존
    2명 - 25점
    3명 - 35점
    4명 이상 - 40점
    3명 - 30점
    4명 - 35점
    5명 이상 - 40점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1)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면, 선(先) 접수분 유효 처리

     

        - 기존 : 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3.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

     

      1) 미성년 가입 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기존 :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

     

        - 변경 : 만 14세부터 납입 인정(60회, 5년)

     

    4. 배우자 결혼 전 이력 배제

     

      1)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기존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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