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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월 25일부터 확 바뀌는 청약제도... '혼인 및 출산가구' 혜택 집중!!
신혼·출산 가구 내 집 마련 기회!!
청약 '결혼 페널티' 이제는 '결혼 메리트'로!!
아파트 청약제도가 대대적으로 개편됩니다. 새롭게 바뀐 '주택공급에 대한 규칙'과 '공공주택특별법 시행규칙' 등이 본격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3월 25일부터 혼인·출산 가구의 '내 집 마련' 기회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번 청약제도 개편으로 청약홈 시스템 역시 변경되었습니다. 특히, 3월 말부터 4월까지 전국에서 약 3만 가구가 분양 물량으로 나올 예정입니다.
새롭게 개편된 청약홈에서 나의 청약 자격 확인 및 자세한 신규 청약일정까지 확인하세요!!
청약 캘린더(청약일정)에서 공급유형과 공급지역 선택하면, 해당 지역의 청약일정을 한눈에 확인할 수 있습니다. 또한 입주자모집공고, 청약일정, 공급대상 등 청약에 필요한 정보를 쉽고 빠르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청약제도 개편_공공분양
공공분양의 경우 첫 번째,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제도 신설. 두 번째, 특별공급 유형별 10%는 추첨제 도입. 마지막 세 번째, 자녀가 있다면 소득 및 자신 요건이 완화됩니다. 공공분양부문 개편된 청약제도 아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뉴:홈 신생아 특별공급 신설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2) 신생아 특별공급 물량
- 나눔형 35%, 선택형 30%, 일반형 20% 배정
3) 우선공급(70%) → 잔여공급(20%) → 추첨제(10%)
* 신생아 우선공급 또는 특별공급 청약에 당첨되었다면, 신생아 특례대출 조건 및 신청방법 알아보기!
2. 특별공급 추첨제 도입
1) 신혼부부, 생애 최초, 다자녀, 노부모 특별공급 유형 - 각 10%는 추첨제
2) 맞벌이 부부 소득 기준 월평균 소득의 200%(1,302만 원)까지 적용
3. 자녀 있으면 소득 요건 완화
1) 2023년 3월 28일 이후 출생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20% 가산된 소득과 자산요건 적용
- 자녀 1인 : 10% p, 자녀 2인 이상 : 20% p, 자녀 1인 + 기존 미성년 자녀 1인 : 20% p
- 소득 : 월 최대 1,154만 원 → 1,319만 원
- 자산 : 362백만 원 → 431백만 원
민영분양 개편 내용
공공분양의 경우 첫 번째, 일반공급 가점제 청약 시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두 번째, 가점제 동점 시 청약 통장 장기 가입자 우대. 마지막 세 번째,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이 신설됩니다. 민영분양부문 개편된 청약제도 아래서 자세히 알아봅니다.
1. 배우자 통장 가입기간 합산
1) 일반공급 가점제에서 배우자 통장 가입 기간에 따른 점수 50% 합산(최대 3점)
- 배우자의 점수를 합산하되, 신청자의 통장기간 점수와 합산 시 17점이 넘는 경우 17점까지만 인정
2. 동점자 발생 시 장기가입자 우대
1) 일반공급 가점제 및 노부모부양 특공에서 동점 발생 시, 청약통장 가입기간이 긴 사람을 당첨자로 선정
- 기존 : 동점 발생 시 추첨으로 당첨자 선정
3. 신혼·생애 최초 신생아 우선공급
1) 입주자모집공고일 기준 2년 이내 출생 자녀(임신, 입양 포함)가 있는 가구
2)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의 20%
3) 신생아우선공급(15%) → 신생아일반공급(5%) → 우선공급(35%) → 일반공급(15%) → 추첨제(30%)
바뀌는 청약제도_공통사항
오는 25일부터 개편되는 청약제도의 공통사항으로 첫 번째. 다자녀 특공 기준 완화. 두 번째, 부부간 중복 청약 허용. 세 번째, 미성년자 청약 통장 가입 인정기간 확대. 마지막 네 번째, 배우자 혼인 전 주택 소유 및 특공 당첨 이력 배제입니다. 자세한 내용 아래에서 알아봅니다.
1. 다자녀 특별공급 기준 완화
1) 자녀수 요건 '2명 이상'으로 변경
- 기존 : 자녀수 요건 3명 이상
2) 가점기준
개 편 | 기 존 |
2명 - 25점 3명 - 35점 4명 이상 - 40점 |
3명 - 30점 4명 - 35점 5명 이상 - 40점 |
2. 부부 중복 청약 허용
1) 부부가 당첨일이 같은 주택에 중복당첨되면, 선(先) 접수분 유효 처리
- 기존 : 부부 모두 특공 당첨, 부부 모두 재당첨 제한을 받는 주택에 당첨된 경우 모두 부적격 처리
3. 미성년자 청약통장 가입 인정 기간 확대
1) 미성년 가입 기간 최대 2년 → 최대 5년으로 확대
- 기존 : 만 19세부터 납입한 금액만 인정
- 변경 : 만 14세부터 납입 인정(60회, 5년)
4. 배우자 결혼 전 이력 배제
1) 생애최초·신혼부부·신생아 특별공급 시
- 혼인 전 배우자의 당첨이력 및 주택소유 배제
- 기존 : 배우자의 혼인 전 당첨이력 등으로 특공 신청 제한
( 꿀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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