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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 7% 이상 고금리 대출 소상공인 이자부담 경감...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고금리 대출 최초 취급 시점 요건 '2023년 5월 31일까지' 1년 확대!!

     

    대출금리 현행 최대 5.5% → 5.0% 인하, 보증료 0.7% 면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이자부담으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 등이 증가함에 따라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확대 시행됩니다. 우선 대환 프로그램의 대상이 되는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이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대출'로 현행 2022년 5월 31일에서 1년 확대됩니다.

     

    또한, 1년간 대환 이후 대출금리를 현행 최대 5.5%에서 최대 5.0%로 인하하고, 보증료가 0.7% 면제됩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는 개인사업자 등의 비용부담이 최대 1.2% 경감됩니다.

     

     

    현재 연 7%이상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라면,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부터 지금 바로 확인하세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을 이용하려는 개인사업자 등은 '신용보증기금 홈페이지'를 통해 대환 프로그램 대상이 되는 대출을 보유했는지 여부와 자세한 신청절차 등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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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청방법

     

    대환 대상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등은 2024년 12월 31일까지 전국 15개 은행을 통해 신청 및 상담이 가능합니다. 다만,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신용보증기금의 보증서(90%)와 은행의 신용대출(10%)로 공급되는 만큼, 은행의 여신심사과정에서 차주의 신용도 등에 따라 대환이 거절될 수 있습니다.

     

     

    1. 신청기관

     

        - 가계신용대출 대환은 토스뱅크를 제외한 14개 은행 영업점에서 대면 방식으로만 신청 가능

     

        - 가계신용대출 대환시 사업용도지출금액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제출 필수

     

       * 이미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한 개인사업자가 추가로 가계신용대출을 대환 하려는 경우 기존에 대환을 진행한 곳과 동일한 은행지점을 통해서만 가능합니다.

     

        -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신규 대출을 받을 분들은 비대면(은행 앱) 또는 대면으로 아래 은행에서 신청

     

     

     

    2. 신청자격

     

        - 신청 시점 금리 7% 이상

     

        - 은행, 저축은행, 여전사, 상호금융(농협, 수협, 산림조합, 신협, 새마을금고), 보험사에서 보유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대출(개인사업자, 법인소기업)

     

        - 2020년 1월 1일부터 2023년 5월 31일 사이에 최초 취급된 가계신용대출(개인사업자 한정)

     

        - 해당 시점에 최초 취급되어 이후 갱신된 대출 포함

     

      * 부동산, 도박, 사행성 등 업종은 제외됩니다.

     

    3. 신청방법

     

      1) 신청 전 준비사항

     

        - 기존 대출기관의 담당자 정보와 대출 정보를 미리 확인

     

      2) 대환 신청

     

        - 비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관의 앱(app)으로 대환 프로그램 신청

     

        - 대면 신청 : 신규 대출기관의 영업점을 방문하여 대환 프로그램 신청

     

      3) 대환심사

     

      4)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 대환보증 및 대출 약정 체결, 각종 동의서 징구 등

     

      5) 기존대출 상환

     

        - 신규 대출을 실행하여 기존 대출 상환

     

        - 기존 대출 상환처리 후 신규 대출기관에 상환영수증 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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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 내용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은 코로나19 극복하는 과정에서 고금리 대출로 인한 소상공인 부담을 낮추기 위해 2022년 9월부터 운영이 시작되었습니다. 그러나 고금리가 장기화되면서 어려움을 겪는 개인사업자가 크게 증가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이 개편되어 확대 운영됩니다.

     

    아래서 자세한 내용 확인 바랍니다.

     

     

    소상공인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주요내용.pdf
    0.08MB

     

     

     

     

    1. 최초 취급시점 요건 확대

     

        - 고금리 대출의 최초 취급시점 요건 1년 확대(2022년 5월 31 → 2023년 5월 31일)

     

        - 2023년 5월 31일까지 최초 취급된 사업자 대출

     

        - 2020년 1월 1일 ~ 2023년 5월 31일 사이 최초 취급된 개인사업자 가계신용대출

     

    2. 비용부담 최대 1.2% p 경감

     

      1) 대출금리 최대 0.5% p 인하(현행 최대 5.5% → 최대 5.0%)

     

        - 향후 1년 간 최대 5.0% 금리적용 또는 이자차액 환급 등의 방법 중 선택

      

        - 금리 상한

     

          · 1년 차 5.0%

     

          · 2년 차 5.5%

     

          · 3 ~ 10년 차 은행채 AAA(1년물)+가산금리 2.0% p 이내

     

      2) 보증료 0.7% 면제

     

        - 차년도 보증료 납입시점에 보증료 0.7% p 면제하는 방법으로 지원

     

        - 1년 차 0%

     

        - 2 ~ 3년 차 0.7%

     

        - 4 ~ 10년 차 1.0%

     

    3. 현재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이용 중인 차주

     

      1) 이용한도 내에서만 이용 가능

     

        - 법인소기업 : 2억 원

     

        - 개인사업자 : 1억 원

     

      2) 이미 한도까지 이용하고 있다면 추가로 이용할 수 없음

     

     

      * 이미 은행권 민생금융 지원방안에 따라 이자환급 대상에 포함된 2023년 12월 20일까지 취급된 개인사업자의 대환대출은 제외됩니다.

     

     

     

     

    ( 꿀 Tip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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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인당 평균 73만 원 환급... 최대 300만 원!! 2 금융권 3월 말부터 매분기 말 환급... 별도 신청 필요!!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확대 시행!! 1년 간 은행에 대출 이자를 낸 소상공인은 이자를 일부 돌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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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금리 대환 프로그램' 지원대상 및 신청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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