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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최대 150만 원!!
중소금융권 사업자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소기업 대상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 환급!!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고금리, 고물가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이 많습니다. 어려운 시기에 중소금융권에서 사업자대출받은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으로서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이라면 이자 환급 신청 가능합니다.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에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는 1년간 납입한 이자 일부를 환급받을 수 있는데요. 1인당 최대 150만 원까지 돌려받을 수 있습니다. 2024년 3월 18일부터 신청 접수 시작합니다. 반드시 꼭 신청해서 혜택 받길 바랍니다.
중소금융권은 저축은행, 상호금융(농협, 신협, 수협, 산림조합, 새마을금고), 여전사(카드사, 캐피털) 등 제2금융권을 말합니다.
중소금융권(제2금융권) 대출 이자 환급 신청방법
각 금융기관은 지원대상 차주 등에게 이자환급 신청에 관한 사항(신청기간, 신청채널 등)을 자사 홈페이지 게시 또는 문자메시지 발송 등을 통해 안내합니다. 이자환급금 지원대상에 해당되는 차주는 온라인 및 금융기관에 방문하여 신청하면 됩니다.
1. 신청방법
1) 온라인 신청 : 중소금융원 금융비용 지원 신청조회 서비스 접속하여 신청(매뉴얼 참조)
- 이자환급금은 차주의 신청이 있어야 지급이 가능한 점 꼭 유념하세요!
2) 오프라인 신청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 신청
- 법인 소기업의 경우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거래금융기관 방문 시 신청자의 신분증, 중소기업확인서, 사업자등록증명원(신청일 기준 발급 1개월 이내) 지참
2. 신청 및 환급 일정
- 차주의 신청정보를 토대로 이자환급액을 검증, 확정하는 기간(3 영업일)을 제외하고 연중 내내 신청 가능
- 환급 가능여부, 지급금액 및 지급시기 등은 신청순서에 따라 달라지지 않음
3. 신청채널 및 신청 시 제출서류
1) 개인사업자
- 거래 금융기관을 방문하지 않아도 온라인으로 신청 가능
- 신청기간 초기에는 5부제 실시(신청 수요 분산)
2) 법인 소기업
- 거래금융기관에 방문을 통한 신청만 가능
- 중소기업확인서(소기업) 반드시 제출
- 신청 당시 폐업을 한 경우 "지방중소벤처기업청장이 발급하는 확인 공문" 제출
3) 여러 금융기관에 지원대상 계좌가 있는 차주가 직접 금융기관 방문 신청 시
- 1개 금융기관만 방문하여 신청해도 모든 금융기관들로부터 환급금 받을 수 있음
지원 내용 및 금액
중소금융권 금융기관이 이자환급을 신청한 차주에게 1년간 납입한 이자의 일부를 환급합니다. 1년 이상 이자를 납입했다면, 1년 치 금액을 한 번에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지원 내용은 아래에서 확인해 주세요!
1. 지원금액
1) 지원금액 = 대출잔액 x 해당 금리구간 지원 이자율
- 대출잔액과 적용 금리 2023년 12월 31일 기준으로 판단
- 최대 지원가능 대출금액 1억 원
< 금리구간별 지원 이자율 >
금리구간 | 5.0 ~ 5.5% | 5.5 ~ 6.5% | 6.5 ~ 7.0% |
환급 규모 | 0.5% | 적용 금리와 5%의 차이 금리가 6%인 경우 1%로 산정(6% - 5%) |
1.5% |
- 신청 전 본인 지원대상 계좌의 이자가 1년 치 이상 납입됐는지 확인 필수
2. 지원대상
- 2023년 12월 31일 기준 중소금융권 대출을 보유한 개인사업자 또는 법인 소기업
- 대출금리 5% 이상 7% 미만 적용받는 자
- 실제 대출실행일(약정일 기준 아님)을 기준으로 2023년 12월 31일(포함) 이전에 실행된 사업자대출(개인대출 제외)
3. 지원대상 제외
1) 대출 종류 : 주식담보대출
2) 사업자 업종 : 부동산 임대업, 부동산 개발 및 공급원, 금융업
3) 비영리 사업자 : 사업자번호(고유번호) 10자리 중 가운데 두 자리
- 80(아파트 관리사무소, 다단계 판매업자 등),
- 89(법인이 아닌 종교단체)인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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