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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낮은 금리 최저 연 3%로 갈아타기... 대환대출 플랫폼 '주담대 갈아타기' 시작!!
판 커지는 대환대출 서비스... 네이버페이, 카뱅, 토스, 핀다 주도권 경쟁!!
대환대출이란 기존 대출을 금리 면에서 더 좋은 조건의 상품으로 갈아타는 것을 의미합니다. 2023년 5월 신용대출만 우선 적용되었으나 2024년 1월부터 아파트 주담대와 모든 주택 전세자금대출까지 확대/적용됩니다. 주담대를 더 낮은 금리로 갈아타기 신청 전 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 대출 금리를 먼저 확인해 볼까요?
아파트 주택담보대출은 '24. 1. 9일부터, 전세대출은 '24. 1. 31일부터 시행됩니다.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주담대는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핀크, 뱅크샐러드, 에이피더핀에서 조회할 수 있습니다. 각 플랫폼별 주담대 갈아타기 방법은 비슷합니다. 바로 아래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에서 거래를 희망하는 업체 선택 후 제휴 금융회사가 제시하는 대환대출 상품과 기존 대출을 비교해 보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내리세요!!
< 주담대, 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
대출 비교 플랫폼 | 네이버페이 | 카카오페이 | 토스 |
핀다 | 핀크 | 뱅크샐러드 | 에이피더핀 |
* 해당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 업체 선택시 해당 페이지로 이동합니다.
- 전세대출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은 네이버페이, 카카오페이, 토스, 핀다 등 총 4곳에서 이용할 수 있습니다.
1. 주의사항
- 주담대의 경우 신용대출에 비해 만기가 길고 금리구조(혼합, 변동 등), 상황 방식(만기일식, 원리금·원금 균등, 거치여부 등) 등 다양한 상품 형태가 출시되는 만큼 대환시 직접 유리한지 불리한지 여부를 면밀하게 비교할 필요가 있습니다.
- 대환 시 한도와 만기가 증가할 경우 부담하는 총 원리금 상환액이 증가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2. 대환대출 인프라 참여 기관
24' 1. 9일 기준, 아파트 주담대 및 전세대출 대환 인프라에는 총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34개의 금융회사(주담대 32개, 전세대출 21개, 중복 제외)가 참여합니다. 향후 참여 기관은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3. 대출조건 비교
- 주담대의 경우 7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6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을 조회하고 갈아탈 대출 조건을 비교할 수 있습니다.
4. 기존대출 조회
- '24. 1. 31일부터 시행되는 전세대출의 경우 4개의 대출비교 플랫폼과 14개의 금융회사 자체 앱을 통해 기존대출 조회 및 대출 조건 비교할 수 있습니다.
주담대 갈아타기 방법
주택담보대출을 갈아타기 위한 첫 번째는 대환대출 비교 플랫폼(네이버페이, 핀다... 등)에서 기존 대출을 조회합니다. 각 대환대출 플랫폼에서 금리 조건이 좋은 상품을 살펴본 뒤 기존 대출 간 비교를 통해 연간 절약되는 비용을 계산한 후 낮은 금리로 옮겨 타면 됩니다.
1.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기존 대출 조회하기
2. 다른 금융회사 상품과 비교해서 좋은 조건 상품 선택
3. 대출심사 신청
- 약 2~7일간 대출 심사 진행, 심사결과 문자 통보
4. 대출실행
- 상환방식, 금리구조 증 대출 조건 확인하고 대출 계약 약정
5. 상환 등 사후처리
* 전세대출 갈아타기 시 주의사항
- 기존대출의 대출보증을 제공한 보증 기관과 동일한 보증기관의 보증부 대출로만 갈아타기 가능
- 예를 들면, 한국주택금융공사(HF) 보증부 대출을 받았을 경우, 대출 갈아타기는 HF의 보증부 대출상품만 가능
대출비교 플랫폼 이용 시 준비사항
대환대출 서비스를 이용하기 위해선 우선 대출비교 플랫폼 앱을 설치한 뒤 가입한 뒤, 해당 플랫폼 내 마이데이터 가입을 미리 해두면 좋습니다.
1. 마이데이터 가입
- 대출비교 플랫폼에서 마이데이터를 가입하는 경우에만, 기존에 받은 대출 정보가 실시간으로 정확하게 제공되며, 이를 반영한 신규 대출조건도 제시받을 수 있습니다.
- 대출비교 플랫폼별 제휴 맺은 금융회사가 다릅니다. 따라서 더 괜찮은 신규 대출 상품을 찾기 위해 2개 이상의 플랫폼을 이용하는 경우 대출비교 플랫폼별로 각각 앱 설치, 서비스 가입 및 마이데이터 가입을 해야 합니다.
2. 준비서류
- 서류 직접 촬영하여 비대면 제출 가능
1) 주택구입 계약서
2) 동기필증(주택담보대출)
3) 전세 임대차계약서(전세대출)
* 소득 증빙 서류 등(건강보험자격득실확인서, 사업자등록증, 주민등록등·초본, 가족관계증명서 등)은 금융회사가 직접 확인하기 때문에 별도 제출할 필요가 없습니다.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조건
1. 10억 원 이하 아파트 담보대출과 모든 주택(아파트, 다세대, 연립주택 등)에 대해 모든 보증기관의 보증서를 담보로 한 보증부 전세자금 대출이 대상임
* 보증기관 : 한국주택금융공사(HF), 주택도시보증공사(HUG), SGI서울보증보험
- 대환대출 인프라를 이용하여 대환 할 경우 새로운 대출 한도는 기존 대출의 잔여 금액 이내로 제한됨
- 기존대출 3억 원 중 1억 원을 상환한 경우, 대환시 한도는 잔액(2억 원)으로 제한
- 전세계약을 갱신하면서 전세보증금이 증액되는 경우는 보증금 증가분만큼 한도 증액 허용
2. DSR(은행 40%, 제2금융권 50%)을 초과하는 경우 신규 대출 불가
- 기존 부채의 일부를 먼저 상환하여 현재 규제비율을 준수한다면 대환대출 인프라 이용 가능
- 전세자금대출의 경우 DSR 산정 시 제외되고 있어, 대환 시에도 동일하게 산정 제외
3. 연체, 법률분쟁 상태의 대출 대환 불가
4. KB시세, 한국부동산원 시세 등 조회 가능 대상
5. 주택구입자금, 생활안정자금 모두 가능(가계 대출)
* 생활안정자금 : 통상 매매계약체결일 3개월 이후부터는 생활안정자금으로 분류
6. 기간 : 실행 후 6개월이 경과된 대출
7. 제외대상 : 저금리 정책금융상품, 잔금대출, 중도금 집단대출, 지자체 협약 대출, 특정 협약 금융기관 취급상품
- 주택도시기금(디딤돌대출, 버팀목 전세자금대출), 주택금융공사(보금자리론) 등
주담대 갈아타기 전, 절대 확인사항
주택담보대출 갈아타기 전 반드시 놓치지 말아야 할 사항을 정리했습니다. 아래내용 꼭 참고해서 불이익당하는 일 없도록 주의합시다!!
1. 대환 시 주택 추가매수 금지 등 추가 약정 내용 유의
- 매매계약 소유권 이전 등기일로부터 3개월 경과, 대환대출 취급일이 2018년 9월 14일 이후라면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로 대환 가능
- 생활안정자금 목적 주담대는 주택구입 목적 외 주택담보대출을 의미해 주택 추가 구입금지 약정이 체결됨
- 주담대 갈아탄 뒤 신규 주택 구입하면, 기한이익 상실 및 향후 3년간 주택 관련 대출 제한, 위반사실의 신용정보 집중기관 제공 등 불이익받을 수 있음.
2. 전세 반환보증 조건 변경 시 계약 내용 확인
- 반환보증은 전세계약 기간 절반이 경과하기 전 갱신 가능
3. 임대차계약 중 거주지로부터 퇴거하는 경우 은행에서 대출상환 요구
- 임대인으로부터 임차보증금을 반환받고 부모 거주지 등으로 일시 전입하면서 은행에 대출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기금대출 결격 사유에 해당될 수 있음
4. 장기 연체 시 주택청약종합저축 상계
- 대출 장기 연체시 담보로 제공하지 않은 채무자 명의의 주택 청약종합저축을 대출 원리금과 상계
- 채무자에게 상계 예정 통지서 서면 발송 후 청약권 상실
- 청약권 소멸될 경우 주택청약종합저축 가입기간, 납입 횟수, 저축총액 등 소멸
5. 거주지 주소변경 신속히 신고
- 채무자가 최종 신고한 주소로 중요한 통지문 등이 발송되므로 거주지 이전시 신속하게 변경된 주소지 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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