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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례' 빠진 보금자리론, 30일부터 공급 시작..."서민, 실수요자 집중 혜택"

     

    6억 원 이하 보금자리론 연내 최대 15조 원 공급... 기본금리 4.2 ~ 4.5%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고금리 상황이 이어지면서 빚을 제때 갚지 못하는 대출자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내 은행 대출 연체율이 계속 상승하면서 4년 만에 가장 높은 수준을 기록했는데요. 은행들은 리스크 관리를 강화시켜, 대출 문턱은 더 높아질 전망입니다.

     

     

     '특례'가 빠진 '보금자리론' 규모는 기존 약 40조 원 규모에서 10조 원 안팎으로 줄었습니다. 하지만 실수요층과 취약부문에 대한 혜택을 강화시켜 2024년 1월 30일부터 공급이 시작됩니다. 특히, 신혼부부나 다자녀, 전세사기 피해자 등에게 완화된 요건으로 대출 지원 예정입니다.

     

     

    만약, 주택 구입 자금이 필요한 분들은 '보금자리론' 서둘러 신청하세요!!

     

     

     

     

     

     

     

     

    '보금자리론'은 2024년 1월 30일 서민·실수요자에게 혜택이 집중되도록 개편하여 새롭게 출시됩니다. 특히 취약계층에게 더욱 두터운 혜택이 될 '보금자리론' 자세히 알아봅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보금자리론' 공급규모는 연내 10±5조 원 범위에서 탄력적으로 운영됩니다. 연간 10조 원 공급을 기본으로 시장 자금수요 및 여타 정책자금 집행상황 등을 보아가며 공급액을 탄력적으로 조정한다는 정부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1. 소득 : 연소득(부부합산) 7천만 원 이하

     

        - 신혼부부 :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다자녀 : (1자녀) 8천만 원, (2자녀) 9천만 원, (3자녀 이상) 1억 원

     

        - 전세사기 피해자 : 소득제한 없음

     

    2. 주택가격 : 6억 원 이하

     

        - 전세사기 피해자 9억 원 이하

     

    3. 주택수 : 무주택자 + 일시적 2 주택자(처분조건부)

     

    4. 한도

     

        - LTV : 70% (규제지역 60%)

     

        - DTI : 60% (규제지역 50%)

     

        - 금액한도 : 3.6억 원(다자녀·전세사기 4억 원, 생애최초 4.2억 원)

     

    5. 만기 : 10 ~ 50년

     

        - 40년 이상 장기모기지는 청녀층 등 대상 지원

     

        - 40년 만기 : 39세 이하(신혼부부 49세)

     

        - 50년 만기 : 34세 이하 (신혼부부 39세)

     

     

    금리 적용 및 우대금리

     

     

     

    '보금자리론' 금리는 특례보금자리론에 비해 0.3% 포인트 낮은 4.2 ~ 4.5%를 적용하되, 취약부문에 대해서는 3%대 중반의 금리가 제공될 수 있도록 우대금리 혜택이 확대됩니다. 우대금리 최대 인하 폭은 총 1% p로 전세사기 피해자에게는 최대치가 적용됩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1. 기본금리 : 4.2 ~ 4.5% 적용

     

    2. 장애인·다자녀 등 취약부문 : 3% 중반 금리 제공, 우대금리 0.7% p 적용

     

    3. 전세사기 피해자의 경우 우대금리 최대 인하폭인 1.0% p 적용

     

    4. 저소득청년·신혼가구·신생아가구 우대금리 0.1 ~ 0.2% p 적용

     

     

      * 중도상환수수료

     

        - 취약계층(전세사기피해자, 장애인·다자녀 등 사회적 배려층과 저신용자)  : 2025년 초까지 면제

     

        - 일반가구 시중은행의 절반 수준인 0.7% 적용(은행권 혼합형 주담대 1.4%)

     

     

    민간 장기모기지 취급기반 마련

     

     

    소득요건이 없고 보금자리론보다 한도가 높았던 적격대출은 잠정 중단됩니다. 적격대출은 9억 원 이하 주택에 5억 원 이하로 대출이 가능했고, 시중은행에서 금리를 결정하는 구조였습니다. 다만, 금융위는 민간 장기모기기 취급 기반을 마련해 차주들에게 다양한 상품 취급을 유도한다는 방침입니다.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1. 고정기간 5년 이상 혼합형 상품

     

        - 스트레스 DSR 산정 시 차주의 금리위험에 상응해 가산금리 완화

     

        - 은행의 예보료·주신보 출연료율 산정 시 변동금리 대비 낮은 출연료율 적용

     

    2. 커버드본드(은행 등이 보유한 주담대, 국고채 등 우량자산을 담보로 발행하는 장기채권) 발행 활성화

     

        - 주택금융공사가 민간 커버드본드에 대한 신용보강을 하고 커버드본드 재유동화 기구를 출범 등 간접지원 강화

     

        - 스왑뱅크(은행권 고정금리 대출 취급에 따른 금리 변동 위험 헤지 담당) 기능 지원

     

        - 예대율 인정한도 상향조정

     

        - 금융회사의 커버드 본드 발행부담 완화 - 절차개선, 인프라 확충

     

     

    * 장기 모기지 공급을 정책기관에 과도히 의존하는 관행을 개선, 스스로 차주의 상환위험을 고려한 다양한 장기모기지 상품을 보다 적극 공급하는 여건 조성

     

     

    *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 - 다운받기!!

     

    [붙임] 특례보금자리론 종료 후 정책모기지 공급 및 민간 장기모기지 활성화 방안-수정.pdf
    0.27M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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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금자리론' 지원요건, 금리혜택, 대출자격 및 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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