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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2024년 1월 29일 접수 시작, 2년 이내에 출산한 무주택 가구 신청!

     

    1 주택자의 경우 기존 주택담보대출 - 신생아 특례 대출 대환 가능!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청 및 1주택 대환(총정리)

     

     

    결혼 및 자녀 계획이 있으신 분들은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에 주목해 주세요!!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가구라면 최저 연 1.6% 금리최대 5억 원까지 빌려주는 신생아특례대출. 이미 1 주택자라도 요건을 갖췄다면 기존 대출에서 '신생아특례대출'로 대환 가능합니다.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2024년 1월 29일부터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생아특례 구입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구입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신규대출) 및 1 주택자(대환대출)가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4억 6,900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 주택가액 9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5억 원(LTV 일반 70%, 생애최초 80%, DTI 60%), 만기 10년, 15년, 20년, 30년(1년 거치 또는 무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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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청 및 1주택 대환(총정리)

     

    4. 대출금리

     

      - 5년간 특례금리 적용

     

       1)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1.6 ~ 2.7%

     

       2)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2.7 ~ 3.3%

     

      - 종료 후 금리 변경

     

       1) 연소득 8,500만 원 이하 : 0.55% p 가산(예 : 1.6% → 2.15%)

     

       2) 연소득 8,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청약가입 0.3 ~ 0.5% p  /  신규분양 0.1% p  /  전자계약매매 0.1% p

     

      * 우대금리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  청약가입 : 청약(종합) 저축통장 가입 5년 이상 0.3% p, 10년 이상 0.4% p, 15년 이상 0.5% 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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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4년 '신생아특례대출' 조건, 신청 및 1주택 대환(총정리)

     

    6.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5년 연장(1명당)

     

      - 금리 하한선은 1.2%, 특례기간 상환은 15년, 쌍둥이·삼둥이 포함

      

    7. 대환조건

     

        - 주택 구입자금 마련 용도의 기존 주택담보대출에 대한 대환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

     

    '신생아 특례 전세자금 대출'은 대출 신청일 기준 2년 내 출산한 무주택 세대주가 지원대상입니다. 2023년 1월 1일 출생아부터 적용, 입양아 포함(2살 이하), 혼인신고 없이 출산한 부부도 가능합니다. 단, 임신 중인 태아는 포함되지 않습니다.

     

    1. 소득 및 자산

     

      - 부부합산 연소득 1억 3,000만 원 이하, 순자산 3억 4,500만 원 이하

     

    2. 대상주택

     

      - 보증금 5억 원 이하(지방은 4억 원 이하), 전용면적 85㎡ 이하

     

    3. 대출한도

     

      - 최대 3억 원(보증금 80% 이내)

     

      - 전세계약기간 종료 시 상환(대출만기 5회 연장 가능, 최장 12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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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대출금리

     

      - 4년간 특례금리 적용

     

       1)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1.1 ~ 2.3%

     

       2)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2.3 ~ 3.0%

     

      - 종료 후 금리 변경

     

       1) 연소득 7,500만 원 이하 : 0.4% p 가산(예 : 1.1% → 1.5%)

     

       2) 연소득 7,500만 원 초과 : 대출시점의 시중은행 월별금리(가중평균금리, 가계대출금리) 중 작은 값

     

    5. 우대금리

     

      - 기존 자녀 0.1% p(1명당)

     

      - 추가 출산 0.2% p(1명당)

     

      - 전자계약매매 0.1% p

     

      * 우대금리 중복 가능하며, 특례금리 종료 후에도 우대금리 적용 유지됩니다. (기존자녀 : 대출신청일 기준, 출생 후 2년 초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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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추가 출산 혜택 

     

      - 금리 0.2% p 인하 및 특례기간 4년 연장(1명당)

     

      - 금리 하한선은 1.0%, 특례기간 상환은 12년, 쌍둥이·삼둥이 포함

      

    7. 대환조건

     

        - 전세계약 개시일(또는 갱신계약일)로부터 3개월 이내 기존 전세대출에 대해 대환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 신청방법

     

     '신생아 특례 주택 구입자금 및 전세자금 대출'은 우리, 국민, 농협, 신한, 하나 등 5개 시중은행과 기금 e 든든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심사기간은  대략 1 ~ 2개월 정도 소요됩니다.

     

     

     

     

     

     

     

     

    * '신생아특례대출' 신청시 필수서류

     

      - 주민등록등본

     

      - 신분증

     

      - 소득증빙서류(소득금액증명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등)

     

      - 부동산 매매계약서

     

     

     

    ( 꿀Tip )

     

    1. 2024년 1월부터 신혼부부의 경우 부모로부터 최대 3억 원까지 증여세 면제!!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2. '보금자리론', 24' 1/30일부터 공급시작... 6억원 이하 보금자리론 금리 4.2 ~ 4.5% 자세한 내용이 궁금하다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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